뉴욕주 운전면허증

뉴욕주에선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날은 마침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이 젠더인정법은 이날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