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철퇴

마트 제품에 침 '퉤퉤' 

미국 대형 마트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서 기침을 하고 제품에 침을 뱉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마거릿 앤 시르코는 최근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손해배상 금액 3만달러와 벌금 1만5000달러도 부과됐다.

르코는 지난해 3월 하노버타운십의 대형 마트 게리티슈퍼마켓에서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라며 진열대의 신선식품과 고기 등 식재료 앞에서 기침을 하고 침까지 뱉었다. 이로 인한 마켓측이 폐기한 물건 값은 3만5000달러에 달했다..

당시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