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스톤' 위험 지역 침범 
 女관광객 7일 징역형 선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열수(熱水) 지대에 들어간 한 관광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화산 고원 지대여서 지구 간헐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과 여러 가지 온천 등 1만여 개가 존재해 정해진 보행로를 벗어났다가 잘못하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27일 CNN에 따르면 법원은 와이오밍주 북서부 옐로스톤 공원 내 보행금지 구역인 열수 지대에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1주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코네티컷주에서 옐로스톤 공원으로 여행 온 매들린 케이시(26)는 관광 명소인 ‘노리스 간헐천’을 찾았다가 정해진 보행로를 벗어나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이 구역은 얇고 연약한 지반 아래에 열수가 흐르는 곳으로, 관광객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땅이 꺼지면서 뜨거운 물에 빠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자칫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대를 불법으로 침입한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케이시에게 실형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40달러 부과와 함께 2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옐로스톤 공원 출입도 금지했다.

검찰은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형사 소추와 옥살이가 가혹해 보일지라도 병원의 화상 병동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