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텍사스 소송 

미 법무부가 대부분의 임신중절(낙태)을 제한하는 텍사스 최근 주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SB8'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의 임신중절 제한 주법에 관해 "오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발효된 텍사스 주법 SB8은 태아의 심박이 감지된 이후 임신중절을 제한한다. 태아의 심박이 이르면 임신 6주 차부터 감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임신중절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