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는 뜻으로,예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제도를 그대로 따르거나 이어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법은 단순하면서 알기 쉽고 지키기에 무리가 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함부로 폐기하거나 변경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후폭풍의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한인 2세들의 진로를 막는 국적법이 바로 그렇다. 헌법소원의 심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