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 경찰 "다수가 현장 촬영하는 듯 행동…911 신고는 '0'"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동안 근처 승객들이 약 40분 동안이나 휴대전화로 현장을 녹화하는 듯한 행동을 했을 뿐 아무도 신고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경찰대는 당시 목격자들이 현장을 촬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토마스 네스텔 경찰대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승객들이 사건 현장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네스텔 경찰대장은 또한 "당시 필라델피아 911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며 당시 사건이 발생한 열차의 마지막 2개 정차역을 관할하는 델라웨어 카운티의 911에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어퍼 다비 경찰서의 티머시 번하트 감독관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누군가 나서서 행동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녹화하고, 범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는 지역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됐다.

피의자는 피스턴 노이(35)로 현재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후 그의 진술서에 따르면 노이와 피해 여성은 같은 역에서 열차에 올랐다. 노이가 열차 탑승 직후인 저녁 9시15분께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노이를 여러 차례 밀쳐내려 시도했다.

CCTV에는 노이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겨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SEPTA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오후 10시께였다. 그제서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범행이 약 40분 이상 지속된 셈이다.

노이는 주소가 노숙자 쉼터로 등록된 노숙자로 파악됐다.

노이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라며,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여성의 이름을 말하지는 못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직후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법원에서 노이에게 놓아 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다고 진술했다.

노이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보석금은 18만 달러(약 2억1천만원)로 책정됐다. 그는 오는 25일 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SEPTA는 성명에서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를 목격한다면, 911에 신고하거나 열차마다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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