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5세~11세 어린이도 외식하려면 백신 맞아야

뉴욕시가 사기업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접종 의무화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한 것은 미국에서 뉴욕이 처음이다. 
뉴욕시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시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행 중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방관할 수 없다"며 "특히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에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욕시는 새해부터는 5∼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 1회차 접종만 하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기준이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