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뉴·스]

술 판매 업소, 사망자 유가족에 3천만달러 배상 판결
고객 음주사실 인지 불구 "과도한 술 판매 사고 방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11일 CNN방송 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천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천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 액수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91마일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3배 이상이나 초과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술집은 이미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은 이번 평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