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딸이 아빠와 함께 남탕에…“민망하다”

[일본]

일부 자치제 70년 만에 조례 개정

일률 규정 아니라 지역마다 제각각

‘엄마 손에 억지로 끌려가다시피한 여자 목욕탕.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 탕 속에 몸을 담그고만 있는데, 이게 무슨 일. 학교 여자 짝꿍이 탕 속으로…’

일본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본 지자체들이 어린이 혼욕 가능 연령을 낮추고 나섰다.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은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새해부터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11세까지 혼욕이 가능했던 도치기현의 경우 1949년 이후 무려 70년 만에 조례를 개정했다.

이들 두 지자체는 지금까지 11세까지 어린이와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혼욕이 가능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이같은 움직임은 후생노동성의 지침 변경이 계기가 됐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대체로 7세 이상은 혼욕을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토대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했고,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되도록이면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가현의 경우 조례에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