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야생 다육식물 밀반출 시도  40대 한인 철퇴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하고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40대 한인 남성에게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부는 20일 북가주 주립공원에서 최소 15만 달러에 달하는 야생‘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하고 아시아로 밀반출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올해 46살 김병수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 씨가 밀반출하려했던 ‘두들레아’를 다시 심는 등 관련 비용 3985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봉준(46)씨는 지난 2019년 4개월 수감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했고 또 다른 1명인 백영인(47)씨는 계속 수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