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 몰래 꼭꼭 숨겨둔 암호화폐를 찾아라"

[뉴스이슈]

추적 어렵다는 점 이용해 자산 은닉 수단 활용 
이혼 전 구매 숨겨놓는 방식으로 재산 빼돌려
숨겨진 재산 찾으려고 전문가 고용 의뢰 급증
암호화폐 보유자 2000만명 넘어 '뜨거운 감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던 프란시스 드소자와 에리카 드소자 부부는 결혼 16년 만인 2017년 이혼했다. 당시 자녀 양육권과 회사 판매 수익 36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 등 재산분할도 마쳤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었다. 남편 프란시스가 아내와 별거 중이던 2013년 이전에 몰래 구매했던 비트코인이었다. 15만 달러를 투자해 1,000개를 구입한 비트코인은 거래소 파산으로 절반가량을 날렸으나 이혼 소송 때인 2017년엔 2100만 달러 가치로 뛰었다. 이를 알게 된 에리카는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3년이 흐른 2020년 법원은 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암호화폐 분할 관련 첫 이혼 소송으로 통한다.

암호화폐가 보편화하면서 미국에서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다시말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혼 전에 암호화폐를 구매해 숨겨놓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이의 양육권, 부동산에 이어 암호화폐가 미국 이혼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뉴욕의 이혼 전문 변호사 재클린 뉴먼은 "예전엔 매트리스 밑이나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 계좌에 재산을 숨겼지만, 이젠 암호화폐가 은닉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예금·적금 등의 재산 분할이 주요 쟁점이던 이혼 소송에 암호화폐 분할이 새로운 풍속으로 떠오른 셈이다.

암호화폐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과 달리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디지털 지갑은 탈중앙화돼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지갑 주인이 설정한 암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추적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이런 빈틈을 이용해 이혼 소송 전 재산을 숨겨놓는 '꼼수'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이혼 당사자들은 배우자가 숨겼을 암호화폐를 찾아내기 위해 수만 달러를 들여 전문 포렌식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한 블록체인 추적 업체 조사관은 최근 수년간 이혼 당사자들의 조사 의뢰를 100여 건이나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남편이 아내 몰래 숨겨둔 암호화폐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경우도 수차례였다고 전했다.

암호화폐는 점차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미국에선 관련 규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CNBC는 "이미 2,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가치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 특성상 재산 분할을 쉽게 하려면 가치 계산 방법이나 수익 관련 세금 부담 비율을 배우자들끼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