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수십명 '외인부대' 자원 대사관 문의 빗발
정부, "여권법 처벌 대상"…세계 각국 지원 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3일 밝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는 문의가 대사관으로 빗발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십명 정도가 문의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입대 자격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향후 전담자를 정해 연락망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다른 요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외에도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해 의용군으로 가겠다는 외국인 자원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러시아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