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보복살인 혐의 등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구속)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보복살인 총 3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6일 피해 여성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신변보호 조치로 A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총 7개)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가방에서는 흉기와 밧줄, 목장갑, 밀가루 등이 발견됐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했으며, A씨와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무릎 꿇게 한 뒤 흉기를 꺼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간 건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가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대상은 그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는 잘 알지도 못했다. 자신은 피해자를 만나서 따지고 싶고 사과받고 싶었다는 이씨의 진술은 항상 일관됐다"고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 여성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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