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공적 사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내년까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뉴스인뉴스]

한국식 세는 나이·연 나이 등 3개 셈법 통용 혼란 
"국민 혼란 최소화·법적 분쟁 감소 등 긍정 효과"

<속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선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가령,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예를 들었다.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 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