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도장만 찍으라는 것…검수완박, 국가에 미칠 해악 너무 커"

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의견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박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끝내 발의하면서 검찰과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6대 범죄' 등으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 1호에서 '범죄 수사'는 빠지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는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다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은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수사 범위를 한정해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했다가 고소인 등이 검찰에 이의신청한 경우 등에도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참고인신문,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문도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 없이 자체 판단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된다. 형사소송법 201조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검찰은 8월부터 수사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다.

검찰 내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는 '기소' '보완수사 요구' 둘 중 하나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검사가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주당원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라. 검수완박이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그게 차라리 낫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해야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인권보호'도 이뤄지는 것인데, 기록 검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록만 보고 법정에 앉아있는거면 검사나 판사나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차라리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 제도를 없애고, 각 경찰서에 공소유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한탄했다.

검찰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희박하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가처분을 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임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한 김회재, 소병철, 주철현 의원을 두고 "천벌받을 것"이라며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검사도 있다.

법학계 역시 충분한 대비 없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도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이관받게끔 준비가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 공백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