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로나19 차단 명분 이민자 추방' 중단절차에 제동
공화당계 주정부 등 제기 가처분 인용…내달 13일 심리 예고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폐기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미 N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국토안보부에 코로나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명령했다. 또, 내달 13일 재차 심리를 열어 미 정부가 공지한 해당 정책 중단일인 5월 23일 이후까지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Title 42)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 규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다.

그런 까닭에 보건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면서도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反)이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작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이달 1일 미 국토안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5월 23일을 기해 42호 규제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공화당은 이 규제가 없어지면 이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미 국경순찰대는 지금도 매일 약 8천명의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고 있으며, 42호 규제가 종료되면 하루 1만8천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