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콘돔에 구멍내 섹스-임신 시도 여성

 [독일]

 남자친구 몰래 콘돔을 훼손한 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스텔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 빌레펠트 지방법원은 4일 남자친구와 합의 없이 콘돔을 훼손한 여성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39세인 여성은 42세인 남성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친구’ 즉 성적인 파트너 관계로 묘사됐다. 둘은 지난해 초 온라인으로 알게 돼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남성과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했다. 그러나 남성은 아이를 원치 않을뿐더러 여성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남성의 생각은 여성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이 침실에 보관해둔 콘돔에 몰래 구멍을 냈다. 그리고 임신을 시도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성은 2번째 작전을 실행했다. 일단 남성에게 자신이 콘돔을 고의로 훼손해 이미 임신했다고 알려 남성의 마음을 열게 한 뒤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임신 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을 고소해버렸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다.

스텔싱
원래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인 스텔스에서 명칭을 가져온 것으로, 들키지 않게 몰래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빗대어 사용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전이나 도중 콘돔을 몰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