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주지사 '교사 무장 완화법'서명
기존 700시간 교육·훈련→단 24시간으로

오하이오주가 교내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 무장을 더 쉽게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날 이른바 '교사 무장법'에 서명했으며 법은 올해 가을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교사와 교직원은 최대 24시간의 사전 교육·훈련, 연중 최대 8시간의 재교육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현행 오하이오주법상 교사·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700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열흘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콜럼버스 등 오하이오주 주요 도시 시장은 각 도시의 총기폭력 실태를 거론하며 이 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