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군사위,  "현규모 유지" 명시  내년 국방수권법 마무리 본회의로 넘겨

[뉴스분석]

국방장관에 내년 3월前 '한국방위 장기 강화안' 보고 요구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회계연도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대안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증가하는 지역적 도전을 맞이해 한미는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단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 1일 이전 하원 군사위에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의회 심의과정을 마치게 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