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차지'15% 줬는데 또 '팁'을 15% 더 달라고?

[뉴스포커스]

'서차지','웰니스피'등 생소한 추가 요금 부과

비싸진 음식값에 '팁 인플레이션'고객 이중고
팁 더한 총 금액에 택스 계산 등 꼼수도 난발
주고 말고는 고객 몫…청구서 내역 잘 살펴야

#최근 타운내 한 직장 간부인 김모(50)는 LA인근 골프장에서 비즈니스 고객들과 라운딩을 마치고 맥주나 한잔 마시고 헤어질겸 골프장 옆의 한 미국 식당을 찾았다.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던 김 씨는 종업원이 가져다준 청구서<작은 사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 등 3명이 주문한 음식은 피쳐 맥주 하나와 치킨 윙 한 오더. 각각 20달러씩 총 40달러였다. 그런데 그 밑에 ‘서비스 차지’라고 붙여서 음식 가격의 15%인 6달러를 추가 청구해놓았다. 김씨는 서비스 차지가 팁이겠거니 했다. 그때 김씨의 눈에 띈 것은 판매세(세일즈 택스)다. 당연히 음식 가격에 대해 세금을 적용한 후 서비스 차지를 더해야 하는데 식당측은 서비스 차지까지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계산해 청구한 것이다. 얼마 차이나지 않은 금액이었으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구서 끝에 지불 총액(Amount Due) 이 찍혀 있고 그 밑에 팁 란이 따로 있었다. 다시말해 앞서 서비스 차지는 팁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침 사업상 연결된 고객들과 함께 같이 간 자리라서 김씨는 식당 측과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총 지불액의 15%에 해당하는 팁 7달러 20센트를 더 주고 식당을 나선 김씨는 집에 오는 내내 찜찜함을 금할 수없었다.

부과요금 명목도 가지가지

최근 극심한 인플레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국 식당들의 과도한 팁 요구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음식 값이 올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팁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지불하는 팁 액수는 고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음식 값의 15% 정도다. 요즘은 대부분 식당이 아예 음식 값에 팁까지 더한 액수를 찍은 청구서를 손님에게 가져다주는게 보편화됐다.

이에더해 팁 외에 이런저런 명목을 붙인 요금을 추가로 부과한 식당들이 늘어나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경우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음식값의 20%를 팁으로 내야한다. 아예 청구서에 찍혀서 나온다. 그뿐아니다.

이 식당은 음식값의 5%를 ‘헬스케어 차지’라는 명목으로 따로 부과한다. 종업원들에게 건강베네핏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추가 요금이다. 물론 이 요금은 손님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않다.

또한 한 유명 그릴 체인점은 팁 외에 2달러의 ‘서차지’(surcharge)를 부과한다. 불경기 압박을 함께 덜자는 뜻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이라는 설명이다.

무려 20%의 ‘접대비’(hospitality fee)를 요구하는 술집도 있다. 업주는 이 요금에 대해 “극심한 경쟁 속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추가 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역시 직원 베네핏용이라며 3%의 ‘웰빙 요금’(wellness fee)을 따로 청구하는 트럭 식당도 있다.

▶"영어 못해도 이의제기 해야"

이에대해 대다수 고객들은 식당이나 종업원들의 경제적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례로 식당에 가서 70달러 어치의 식사를 하고 택스와 팁으로 음식값의 40%를 지불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더해 음식값에 팁을 더한 총 지불 액수에 대해 세금 계산을 하는 등의 꼼수를 쓰는 일부 미국 식당들의 횡포는 고객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식당 관계자는 “팁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고객의 성의 표시로 절대 강제성이 있을 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청구서 내역을 잘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말하고 “영어가 서툴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과요금 청구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