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온 동거녀와 입맞춤 수감자 돌연 사망

다시 배출 예정이었으나
뱃속서 터져 과다복용死

미국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자신을 면회 온 동거인 여성과 입을 맞춘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레이첼 달러드(33)는 테네시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슈아 브라운(30)을 면회하고 키스로 마약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도소에 따르면 달러드는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브라운을 면회했다. 달러드는 면회 도중 브라운과 입을 맞춰 자신의 입에 있던 작은 풍선 모양의 알약을 브라운에게 넘겨줬다. 알약 속에는 약 14g의 마약이 담겨있었다. 브라운은 알약을 삼킨 후 나중에 배출할 계획이었으나 알약은 그의 몸속에서 터지고 말았다. 브라운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출소를 7년 앞둔 때였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달러드는 2급 살인 혐의 및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법상 2급 살인은 고의성은 없으나 명확한 과실에 의한 살인 또는 과실 치사로 취급된다. 테네시주에서는 2급 살인의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며 차량 수색, 탐지견 동반 수색 및 마약 탐색 도구 등을 활용해 더 철저히 교도소 내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