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美 시민권자 등 외국인 피부양자'무임승차'차단

[지금한국선]


형제·자매 등까지 치료·수술 혜택 못받게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건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놓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왔다 나가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인 시민권자등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 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3가지로 나뉜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가족이 국내에서 직장을 갖고 건보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만 입국해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한국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한국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