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된 아이에게 과일·채소만 '채식 강요' 

사망 당시 체중 단 8kg
사인 영양결핍 합병증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급 살인,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쉴라 오리어리(39)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쉴라는 2019년 9월 플로리다 케이프코랄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소와 과일, 모유만 먹이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자녀의 체중은 생후 7개월 아이와 맞먹는 약 8㎏였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자녀가 일주일 전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았고 사망 전날에는 잠을 설쳤다”며 “가족이 생과일과 채소만 먹으며, (숨진) 아들에게는 모유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영양결핍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숨진 아이가 만성적인 영양결핍을 겪었다”며 “어머니의 자존심이 아이의 목숨을 뺏어 갔다. 이는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쉴라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25일이다. 현지언론은 혐의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