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에 8시 55분 발령…과거 국내 공습·경계경보 총 13회

"공습경보 발령 시엔 지하대피소 이동하거나 지형지물 이용 대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일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 밖이긴 했지만 속초 앞바다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공습경보나 경계경보를 발령한다.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해안포 사격 등의 경우 이를 인지한 부대나 시민센터의 요청에 따라 지역민방위경보통제소가 경보를 내리기도 한다.

이번 공습경보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오전 8시 54분께 항공우주작전본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8시 55분께 발령했다.

지금까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는 총 13차례 발령됐다.

첫 경계경보는 1983년 2월 25일 북한군 비행사 이웅평 상위(대위)가 귀순할 당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발령됐다.

같은 해 8월 7일에는 중국군 조종사 손천근이 MIG-21 기를 몰고 귀순해오면서 인천·경기 지역에 공습경보가 최초로 내려졌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2010년에는 공습경보와 경계경보가 세 차례 내려진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약 6년 9개월 전인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울릉도에 공습경보나 경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도에 내려졌던 공습경보는 오후 2시를 기해 경계경보로 대체됐다.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은 공습·경계경보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공습경보시 주간에는 지하대피소로 이동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백화점과 극장 등 붐비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운전자는 차량을 빈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탑승객들과 함께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다.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경계경보시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킨 후 나머지 주민들도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운전자는 고가도로나 도심지에 진입하지 말고 서행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전열기 코드를 뽑는다.

야간에는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끄고 대피한다. 응급실과 중요시설 등 불을 켜야 하는 곳에서는 차광막을 쳐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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