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용산서 간부, 수사·감찰 대비해 삭제 지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3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40)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삭제된 보고서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한 뒤 지난 13일 송치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점을 감안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증거인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