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美서 6번째 합법화…'시신 퇴비화' 장례 허용

뉴욕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이라고도 불리는 장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런 장례는 통상적 매장이나 화장과 달리, 인간의 시신을 퇴비화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장례 방식은 시신을 나무조각, 짚, 풀, 자주개자리 등과 함께 특수한 밀폐관에 넣어 미생물이 주검을 분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남짓 분해가 끝난 시신은, 열처리로 감염 우려를 없앤 뒤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진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다. 이후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가 뒤를 이었고, 뉴욕은 이번에 합법화에 합류한 여섯번째 주가 됐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장례 기업 ‘리컴포즈’(Recompose·재구성이란 뜻)는 이런 장례 방식이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보다 주요 온실가스인 카본 배출을 1톤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런 장례가 더 환경 친화적일 뿐 아니라 묘지를 위한 땅이 부족한 도시에서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거름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쪽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