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기 미국 의회 '미국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상정... 올 첫 한국관련 법안 통과여부 주목

대상자 3천여명 상당수가 고엽제 등 질환
미 재향군인들과 달리 의료서비스 못받아

"한국군으로 전쟁치르고 시민권자 된 경우
세계대전 참전자처럼 의료 혜택 제공해야"

[뉴스인뉴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18대 미국 상·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한국 관련 법안인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가운데 미 시민권자, 즉 한구계 참전용사들에 대해 미군과 똑같은 보훈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참전 한국군 출신 대상자는 현재 3000여명으로 이중에 상당수가 고엽제 후유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16일 미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취지로 "'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계 미국인 ㄴ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합당한 재향군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느 ㄴ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포함해 11명이다.

현재 1·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참전한 뒤 미국 시민이 된 재향군인들은 미 보훈부의 의료서비스에 등록해 혜택을 받지만, 베트남전에 나섰다가 이후 미국 시민이 된 한국군들은 아직까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타카노 하원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이 법안을 발의했고, 이와 별도로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도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같은 내용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입법 노력을 경주해온 문제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국장은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등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아 법안 통과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증빙 기록이 필요해 한국 정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 8월 방한한 타카노 하원의원에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