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황당 조례안 발의 검토에 서울시의회 시끌벅적
교원노조 "시대착오적인 발상" 반발 폐지 요구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다 반발에 부딪쳤다. 교원단체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했다.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서울교사노조는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제안된 안건”이라면서 “민원 조례안의 경우 통상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