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수표 추가 확인…은닉 자금과 '50억 클럽' 관련성 추적

곽상도 뇌물 1심 무죄·김씨 극단 선택 시도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김씨는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이외에 김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김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 그간 입을 닫아 온 김씨가 심경의 변화를 느껴 진술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 판결 결과가 나오자 김씨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곽 전 의원 무죄 판결로 부실 수사 비판이 커진 '50억 클럽'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가 이 대표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