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협회 "애초 발표한 당첨자 적법…범죄 조사 권한 없어"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2조원대의 사상 최고 당첨금으로 화제를 모은 작년 11월 미국 파워볼 복권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ABC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복권협회는 작년 11월 8일 파워볼 추첨에서 탄생한 20억4천만달러(약 2조7천억원)의 1등 복권 당첨자가 에드윈 카스트로라고 올해 2월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며칠 뒤 복권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호세 리베라라는 남자가 등장했다.

리베라는 그 복권을 구매한 것은 자신이지만 '레지'라는 이름의 사람이 복권을 훔쳐갔다면서 같은 달 22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베라는 파워볼 번호가 발표된 뒤 레지에게 복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레지는 당첨금을 반반씩 나누자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스트로가 당첨자로 발표된 뒤 복권협회에 도난 신고를 하고 사실 조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같은 달 17일 복권협회에 서한을 보내 복권 구입 장면의 동영상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권협회는 카스트로가 적법한 당첨자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협회 측은 "당첨자 점검 절차에 자신이 있다"며 협회는 도난 같은 범죄 행위를 조사할 권한은 없으며 경찰이 조사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라는 이번 소송의 피고로 당첨금을 챙긴 카스트로와 레지, 캘리포니아주 복권위원회 등을 거명했다.

그는 당첨자 발표 전까지 레지의 본명을 몰랐으며 실제 이름이 확인되면 피고 이름을 변경할 것이라고 소장에 밝혔다.

협회에 의해 당첨자로 발표된 카스트로는 이미 현금 일시불 형태로 세전 9억9천760만달러(약 1조3천억원)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발표된 20억4천만달러의 당첨금은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미국 복권에서 당첨금이 2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파워볼은 미국 내 45개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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