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최대 1만불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캘트랜(Caltran)이 폭우로 인한 프리웨이 팟홀(pothole)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보상한다.
16일 ABC방송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당국 기관(https://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에 직접 보상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캘트랜은 웹사이트에서 보상 신청 방법을 설명하며, 보상 신청 시 반드시 팟홀 사고가 발생한 카운티를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800-955-0045), 이메일(gcinfo@dgs.ca.gov) 또는 서면(Office of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P.O. Box 989052, MS 414, West Sacramento, CA 95798-9052)으로 요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