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앞두고 한인회·이웃케어 클리닉 등 단체들 문의 폭주

[뉴스포커스]

 자동 갱신 끝, 제때 안하면 혜택 중단 불이익
 최근 하루 평균 10건 이상 방문 및 전화 쇄도
"주·카운티 안내 우편물 잘 챙기고 꼼꼼 확인"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여부에 대한 수혜 한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메디캘은 매년 한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팬데믹 기간동안 자동으로 갱신됐으나  이젠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에린 박) 등 한인 비영리단체들마다 메디캘 갱신에 대한 수혜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안)의 경우 최근 들어 하루에 10~11건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제프 리 사무국장은 "문의 전화외에 하루에 5~6명이 정부가 발송한 메디컬 갱신 신청서등을 들고 한인회를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내달 시작되는 메디캘 갱신심사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과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이 갱신 안내 편지를 수혜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제프 리 사무국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 되어왔기 때문에 메디캘 혜택을 받던 대다수 한인 시니어들이 안해도 되는줄 잘못 알고 있다"며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서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인회측에 따르면 메디캘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서야 뒤늦게 문의하러 오는 시니어 중엔 갱신 시기를 놓쳐 이미 메디캘이 끊겨버린 경우도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역시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메디캘 갱신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갱신서류는 갱신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오는데 이를 6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1차 갱신시기(4월 1일~6월 30일)를 놓치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박탈당한다. 이웃케어 측은 "메디캘 갱신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갱신날짜가 지나고 서류를 제출하면 메디캘이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그 사이 예약해둔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메디캘로 양로보건센터를 다녔다면 이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디캘, 메디케어가 둘다 있는 시니어는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 코페이, 기타 의료비용을 메디캘이 중단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866-613-3777)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방문, 온라인(www.BenefitsCal.com)으로도 가능하다. 또 이웃케어 전화(213) 637-1080로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LA 한인회는 한인들에게 메디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메디캘 화상 웨비나 (us06web.zoom.us/j/3237320700)를 개최한다. 메디캘과 갱신절차에 대한 설명과 푸드스탬프, Cal-Works, IHSS(간병인) 등 사회보장국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문의 전화번호는 (323)732-019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