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법령 제정

인디애나주가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27일 인디애나 주하원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또는 성호르몬 주입 등 2차 성징을 위한 외과적·화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안을 65대30으로 가결해 주지사실에 이관했다. 주 상원은 앞서 이 법안을 36대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인디애나에 앞서 애리조나, 유타,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 최소 10개 주가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텍사스,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등 20여 개 주가 입법을 추진 또는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