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하급심 뒤집고 임신중단약 판매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단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1일 미 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연구소가 제출한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임신중단약으로,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0년 사용 승인후 20년 넘게 500만여명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시 조치로, 임신중단 반대 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이 시중에서 계속 팔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공방은 임신중단 반대 단체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연방법원에 냈으며 법원측은  지난 7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페프리스톤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