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이하 신축 건물에 
2026년 7월부터 실시

뉴욕주가 2026년부터 건축될 7층 이하 건물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50개 주에서 최초다.
뉴욕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탄소 중립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안이 지난 2일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은 2026년 7월부터 뉴욕주 전역의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후 2029년까지 고층 건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병원·세탁소·식당·상점가와 같은 대형 공업·상업용 건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