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등 적용…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