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명의를 빌려서 사사로운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도모할 때 쓰인다.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것을 뒤로 미룬다는 선공후사(先公後私)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쓴다는 멸사봉공(滅私奉公)과 반대되는 말이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온나라가 발칵 뒤집혔다.공정과 신뢰라는 가치로 따지면 그 어떤 기관보다 선공후사하고 멸사봉공해야하는 곳이 공직에 기대어서 사리 사욕으로 치우쳤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