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불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집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형빈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총 29개 의원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곳 중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 밖에도 최소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의 의원이 검찰의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6명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기도 한다.

검찰은 녹취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당대회가 임박한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윤 의원이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다.

수수자군을 좁힌 검찰은 국회사무처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교차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전달된 돈봉투를 총 20개로 특정한 만큼,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총 17개 의원실 명단을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관련 동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기존에는 검찰이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자료를 요청하면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응했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인원에 대해 목적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요구해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사무처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선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을 통해 의심되는 수수자군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