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박 등에 '감사 전면 불가' 입장서 일주일만에 일부 수용…"국민적 의혹 커"

"감사원에 감사권 있는지 최종해석 구하겠다"…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과천=연합뉴스) 홍정규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관위는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선거 관리나 북한 해킹 대응 등을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받을 수 없고, 이번 의혹 감사 이후 더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애초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방위적인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에 이날 결국 부분적인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선관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4시간가량 이어졌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지만 여권 공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부분 감사'가 아닌 전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선관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힘은 두차례 과천 청사를 항의 방문했고,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에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한 청년위원회가 선관위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이날 선관위 위원회의 대응 차원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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