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백신 접종 2022년 9월 이전이면 다시 맞아야

65세 이상 감염 위험 더 높아, ‘양가백신’ 접종 권고

[알고갑시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특히 고령자들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한 메디케이드나 소셜연금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이 적지않다. NAPCA (전미 아태 노인 센터)가 독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질문과 그에 대한 도움 설명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여전히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말 기준, 하루 19,500건, 월 585,000건이 발병했습니다. 고령자에겐 여전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사례를 살펴보면, 18세 미만은 그 위험성이 꽤 낮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인 경우는 그보다36배 더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고령자는 가장 최신의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접종이 2022년 9월 이전이었다면 업데이트된 양가백신 (Bivalent)으로 접종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서도 보호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변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그리고 몇 번 맞아야 합니까?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 백신의 효력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질병통제예방센타 (CDC)는 이 집단이 업데이트된 양가백신을 추가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백신 권장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2022년 9월 이후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접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양가백신을 한번 더 추가로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약사와 상의하여 과연 귀하가 추가접종 받는 것이 맞는지 결정하십시오.

메디케이드 지속 3가지 옵션

-메디케이드 등록지속 조항 해제 후 메디케이드를 잃는 경우 어떤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는지 다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필요한 의료사항에 변동이 생긴다면 현재 거주하는 주에서는 자격이 될 지도 모릅니다. 메디케이드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옵션 2: 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7월 31일 사이에 기존 신청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메디케이드 종료 날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임시 특별가입기간 (SEP)이 열리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간 보험

플랜을 선택하면 됩니다.

*옵션 3: 지연가입 가산금(벌금)을 내지 않으면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었으나 최초가입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을 놓친 경우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가입기간 (SEP) 이 열립니다. 각자의 SEP는 주에서 메디케이드가 종료됨을 통지한 날부터 시작하여 메디케이드 종료 후 6개월 동안 입니다. 이때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MSP; Medicare Savings Program)도 신청하여 메디케어의 자기부담금이나 디덕터블을 보조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62세 배우자 소셜 연금 신청

-저는 소셜시큐리티 근로크레딧이 40점으로 저의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동시에 남편의 근로크레딧 기록을 바탕으로 한 배우자연금에도 자격이 됩니다. 곧 62세가 되며 제 연금보다 좀더 금액이 많은 배우자연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편분이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62세부터 배우자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연금은 남편분의 기본보험금액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32.5% ~ 50%입니다. 여기서 PIA란 은퇴자의 만기은퇴연령 시 받기로 책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가 62세에 배우자연금을 신청하면 남편분 PIA의 32.5%를 영구적으로 받게 됩니다. 귀하의 만기은퇴연령까지 배우자연금 청구를 미룰수록 수급액은 커지지만 남편분 PIA의 50%가 최대 수급액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본인의 만기은퇴연령보다 일찍 소셜연금을 청구하면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귀하는 배우자연금 청구 시 귀하 본인의 소셜연금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귀하의 소셜연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금액이 더 높은 배우자연금과의 차액만큼 더 지불하여 귀하에게 더 유리한 액수를 지불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Affordable Care Act 또는 기타 노인복지 관련 주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 1-800-582-4259 (한국어) 1-800-336-2722 (영어)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Senior Assistance Center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