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정황 등 제시…박영수 측, 혐의 부인

'최측근' 양재식도 오후 별도 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를 놓고 29일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이 3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돼 오후 1시16분께 끝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소속 검사 6∼7명은 법정에서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정황 등을 부각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민간업자 청탁과 그것이 우리은행 내부에 전달된 과정, 여신의향서 제출 등 청탁의 실현, 민간업자들로부터의 이익 수수와 약속 등 모든 단계별로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 토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에서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낸 박경춘(57·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이 방어에 나섰다.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정에 도착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법정을 나서면서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5억원 용처에 대해 "김씨가 일부는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일부는 본인이 썼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양 전 특검보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시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같은 검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기일 변경을 요청해 양 전 특검보의 심사가 오후로 잡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