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위법 의심 437건 중 중국인 211건 이어 2위

'해외자금 불법반입' 케이스 가장 많아
올 하반기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

한인 시민권자 등 미국인이 한국에서 거래한 70여건의 토지거래가 땅 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6년간 외국인이 전국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례(1만49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중 47.5%에 달하는 437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위반 유형은 35건이 적발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었다. 위법 의심행위의 8.0%를 차지한 이들 사례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신고가격 거짓신고’ 역시 23건(5.3%)으로 2위를 차지했다. 토지거래를 하면서 절세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업 계약) 낮은 가격에 신고(다운계약)를 하는 방식이 여기 속한다.

매수인 국적 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를 차지해 절반을 넘겼다. 그 다음 미국인이 79건(21.0%)으로 2위에 올랐다. 타이완인이 30건(8.0%)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위법행위 중에선 거짓신고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편법증여(2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법 행위가 신고된 지역은 177건 거래가 발생한 경기도로 전체의 4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조사 대상을 토지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뒤 기획조사와 함께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집은 중국인, 땅은 미국인 최다
재미교포 비율 높아

외국인의 국내 주택과 토지 보유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주택은 중국인,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1626명,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1895만 가구)의 0.4% 수준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4889가구를 소유해 절반 이상(53.7%)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만9923가구), 캐나다인(5810가구), 대만인 (3271가구), 호주인(1740가구) 순이다.
반면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01만㎡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으로, 경기 고양시 면적(2억6810만㎡)과 비슷하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 유럽인 7.2%, 일본인 6.3%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의 경우 외국 국적 교포가 55.8%를 보유하고 있어,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한 증여·상속으로 인해 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