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범죄자 퇴치 나서면 ‘과잉 진압’

되레 민사 소송 당해 거액 배상

칼 맞아가며 일해 봐야 ‘도루묵’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잇달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온라인에 올린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자신을 경찰청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A씨는 지난 4일 직장인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적었다.

A씨는 범죄를 해결하러 나선 경찰들이 과잉 진압이라는 이유로 민사재판에서 각종 소송의 피해자로 둔갑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조했다.

A씨는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과거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열거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 배상’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에선 무죄가 됐지만,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800만원 배상’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져 스스로 자기가 들던 흉기에 찔렸는데 자빠지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수억원 배상’ 등의 판례를 소개했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난했다.

이어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치료비도 니가 알아서 해라 수준”이라면서 “선배들 몇 년간 소송에서 살아남으려고 머리털 빠지게 고생하는 거나 판사들 기계같이 완벽한 ‘K캅스’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판례 보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한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총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 시행 뒤에도 일선 경찰들은 범죄자들에게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신림역 칼부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는 대신 용의자에게 다가가 “칼 버리세요”라며 존댓말을 쓰는 영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흉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와 여당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등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