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상 '수익금 반환 권리법' 도입

[뉴스인뉴스]

일리노이 내년 7월부터 … 업계 "뜨거운 감자"
아동 인플루언서 부모의 수익 가로채기 예방

18세 되면 부모에 수익금 반환 청구 가능케
부모들 콘텐츠 수익금의 50% 기금 적립해야

유튜브나 SNS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유튜브 등에 출연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CNN에 따르면 최근 일리노이주는 소셜미디어에 등장했던 아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18세 이상이 됐을 때 부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부모들은 자녀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콘텐츠 수익의 50%를 차단된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자녀가 출연하는 시간이 동영상 전체의 50%라면 수익의 25%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SNS와 영상 플랫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이 브이로그나 어린이 콘텐츠 등에 출연하며 유명 ‘키즈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키즈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채널이나 계정은 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부모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익을 분배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일리노이주가 도입한 법은 1936년 도입됐던 ‘재키 쿠건법’을 모델로 했다. 재키 쿠건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출연해 할리우드 최초의 아역 스타가 됐지만, 부모는 그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지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부모가 아동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5%를 18세 이후에 접근할 수 있는 차단된 신탁 계좌에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할 때 사생활 보호 측면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 맥카티는 아동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가족 브이로그들이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맥카티는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정신 건강 문제, 첫 생리, 병원 방문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시청자들은 브이로그에 출연하는 아이들이 아역 배우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역 배우들은 영상을 통해 개인 사생활을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