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1년여에 걸쳐 112에 많게는 하루 489차례나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을 안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3일까지 1만8천660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반복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하루 489번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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