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신체조직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씨의 유가족들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올린다고 밝힌 게시자는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고 밝혔다.

신체조직과 안구를 제외한 장기기증은 통상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에 대전지역 주민들은 "마음이 정말 아프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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