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표 측 요청 수용…공직선거법 재판도 영향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5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22일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까지 15일째 단식 중이다. 그는 전날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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