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뇌물 혐의…"유동규의 사기극" 무죄 호소

검찰 "유동규, 배신자 아닌 용기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선고는 11월 30일로 잡혔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판부가 김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면서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발언에서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특히 "유씨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또 "기억하는 날짜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갖고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에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유씨가 대장동 사태에 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김씨와 정씨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유씨는 "제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하는 것"이라며 "한 때 의형제를 맺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충성한 게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