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복 기소" vs 檢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조만간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주심이 공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일단 직무가 정지됐다.

쟁점은 안 검사에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다. 단순히 법을 어긴 것으로는 부족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다.

국회는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국회는 안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3항,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면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안 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유씨가 이른바 '환치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는 등 새로운 상황이 발견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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