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 비처럼 내린 폭탄" 화염에 휩싸인 가자 SNS 영상 공개에 실제 사용 의혹 논란

뼈·살 녹이는 최악의 화학 무기
국제법상 주거지역서 사용 금지
사실로 드러나면 전쟁범죄 간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 주거지역에 국제법상 금기시되는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한 데 이어 백린탄 사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지중해 지역 인권단체 ‘유로메드 인권 관측소’의 설립자 라미 압두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서부의 주거 밀집지 알카라마에서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공유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군이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백린탄을 알카라마에 지속적으로 투하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화염에 휩싸인 주택가를 벗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백린탄은 화염을 생성해 대량 살상을 가능케 하는 폭탄으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라 ‘악마의 무기’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의 교전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군이 사용했다’고 설명된 일부 영상은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이라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시가지·밀림·군사시설 등을 불태우기 위한 폭탄이다. 가연성이 매우 강한 백린 파편을 타격 지점 주변에 광범위하게 뿌리는데, 산소와 접촉해 연소하면 대량의 열과 섬광이 발생한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소화하기 매우 어렵고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다.

백린탄은 소이탄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비슷한 방식인 테르밋 소이탄의 경우 연소 시 온도가 최대 2500℃에 달한다.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녹아내릴 수 있다. 때문에 백린탄을 포함한 소이탄류 무기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연막용과 조명용으로만 사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 민간인 피해가 확인되면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 국제협약은 주거지역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실제로 백린탄을 사용했는 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만 2009년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RWA) 단지에 백린탄을 쏴 구호품을 태운 전력이 있다.